조성면적 50만㎡ 이상으로정부는 관광테마파크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6만㎡ 이하로 제한된 수도권 지역의 관광테마파크 조성면적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6만∼50만㎡ 규모의 관광테마파크는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면서 "재정경재부 주관으로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광테마파크 조성 관련 규제들을 가능한한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관광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