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대입찰제 폐지 검토/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부대입찰제, 의무하도급제, 하도급 저가심사제 등 건설관련 주요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개선키로 했다.공정위는 10일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개최한 「건설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턴키공사 등을 제외한 1백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를 시공단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부대계약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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