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의회 대책회의 7월까지 조사여부 결정키로미국이 철강수입 규제를 위한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늦어도 7월말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정부각료와 의회의 철강주 출신 의원들이 가진 지난 22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업계는 조사에 착수하면 발동가능성이 높아 대미철강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로버트 죌릭 USTR 대표, 돈 에반스 상무장관, 폴 오닐 재무장관 등 주요부처 장관과 제이 록펠러, 로버트 버드 등 7명의 철강업체가 있는 주의 출신 의원들이 참가해 201조 조사개시의 필요성과 미국 내외 철강설비의 감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수입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대통령 주도의 201조 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내 철강업계는 부시 행정부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USTR 및 의회의 결정으로도 조사 개시가 가능해 7월 이전에는 조사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ITC는 6개월 이내 산업피해 조사여부를 결정, 행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하고 미 행정부는 60일 이내 강력한 수량규제나 관세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조를 발동하게 된다.
이병우 포철 무역통상팀장은 "오는 7월 조사에 들어가면 내년 4~5월중에 201조를 본격 발동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한국 철강업계는 규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약 230만톤의 철강 수출량이 97년도 수준인 130만톤 정도로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상해 OECD철강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철강고위급회담'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해 당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예정된 이 회담의 개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201조와 관련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