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가 폐지되고 최소 상장액도 하향 조정되는 등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이 쉬워진다. ★ 3월 3일자 18면 참조
한국거래소(KRX)는 7일 ETF 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10%로 제한돼 있는 ETF 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를 폐지해 투자자산의 100%까지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편입할 수 있는 자산군을 넓혀 보다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현재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왑(SWAP) 활용 합성 복제 ETF 등도 국내에서 출시될 수 있게 됐다.
또 최초 상장시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최소 상장 금액도 5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의 신상품 출시가 보다 원활해 지는 한편 향후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 등으로 인해 강제 퇴출(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시 상장폐지 요건 해당)될 우려도 덜게 됐다.
이 외에도 ETF의 유동성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들의 들의 호가 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