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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예산·회계 규정 의무 적용”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 과정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현금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9일 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에서 지난해 6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의 자금 운영에 대한 행정지침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과 올해 1월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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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규정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과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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