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골자는 대우그룹채권 환매원칙 보장, 투신사 유동성 지원, 투신사 수신 기반 확대(공사채형 사모펀드 승인, 환매제한 MMF 설정),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투신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 전체 자금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기적인 대책을 내놨으나 장기적으로 신뢰를 줄만한 대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먼저 지난 18일에 발표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비교적 현재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 보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은행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자금시장의 규모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시장유동성은 투신(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발행될 10조원이상의 국채 및 구조조정기금채는 과연 어떤 자금으로 소화해 낼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의 고갈이 자금시장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리불안 요소는 투신문제외에도 많다. 우선 5대그룹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매수기반이 위축된 투신권이 소화해 주기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로 몰려 있는 각 공공요금 인상및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국제 원유가 시세는 향후의 금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투신권 수신기반 대책중 하나인 공사채형 사모 펀드 허용 및 클린MMF 펀드 설정안은 현재 투신권의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다지 큰 규모의 자금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IMF 자금지원이 시작된 이후 실세금리가 30%수준에서 약 1년여만에 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300포인트 에서 1,000포인트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년도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금년도의 전년 대비 각 거시경제 지표의 양호한 성적표를 가지고 도출된 결과라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99년 7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예의주시하면 「생산」의 경우를 제외한 「도·소매판매」,「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는 모두 절대수준이 97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결국 실세금리의 큰 폭 하락은 오갈데 없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SK텔레콤을 비롯한 빅5종목 및 우량회사들의 주가차별화를 본격화 시켰고, 여타 종목들의 주가 시세는 97년 수준을 크게 못 벗어나는 양상을 빚어냈다.
경기상승을 수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실세금리 상승 속에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버블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수조원의 재정적자와 구조조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구조조정채권이 발행되더라도 이로인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상당폭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금시장의 단기화가 해소되야 한다. 장기성 예금이 늘어나야 기업들도 장기 산업자금을 조달,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채권 시가평가가 예정(2000년 7월)보다 좀 더 일찍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는 큰 충격이 일어나겠지만 빠른 시간내 시장 균형가격으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가평가에 따른 충격파가 투신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신의 공사채형 상품을 사야한다는 고객들의 고정관념도 바뀌어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매수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시장 내의 자금을 채권시장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세금리의 향방은 자금시장의 자정작용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에나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결국 균형점을 찾아 갈 것이다. 현재 거시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시장금리가 97년도 1월~10월 까지의 평균실세금리에 근접하면 채권을 매수할 개인 및 금융기관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율이 낮아진 주식시장은 실세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조정장세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