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비리 사범 대거적발

투자유치나 코스닥 상장을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공금을 횡령한 IT기업 대표 등 벤처회사 임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0일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업무상횡령)로 유니컴네트 전 대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코스닥 상장회사 넷컴스토리지 대표 조모(48)씨 등 3개 벤처기업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 법인 4곳을 벌금 2,000만원~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서기관 행세를 하면서 이씨 등으로부터 6,500만원 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조모(39ㆍ무직)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니컴네트 조정실장 송모(32)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니컴네트 전 대표 이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J사 등에 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108억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22장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금 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유니컴네트사는 리타워테크놀러지㈜로부터 100억원을 투자 및 차용 받았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넷컴스토리지 대표 조씨는 무 자료로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고 유니컴네트에 27억원어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W사와 Y사는 6억~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거나 발행했다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은 정보통신업체 80여 곳도 적발했으나 5억 미만으로 입건 기준에 미달,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벤처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의 회사공금 유용, 정책자금과 벤처캐피탈의 불법대출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건전한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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