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종훈 "美와 사전협의 없어"… 요구 폭과 범위에 좌우될 듯

■ISD 재협상 가능한가<br>재심제 변경 등은 논의… 폐기 요구는 거부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최후의 승부수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재협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 협정 발효 후 곧장 재협상을 요구해 이뤄진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 배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행정부 수반의 결정인 만큼 미측에 재협상을 최대한 성실히 요구할 것"이라며 "FTA 발효 후 ISD 재협상을 요구할 채널은 '한미 서비스ㆍ투자 위원회' 등에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 서비스ㆍ투자위원회는 한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이슈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미측과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전면적인 재협상을 미측이 수용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ISD 재협상의 분수령은 우리 측이 제기할 요구의 폭과 범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김 본부장이 지난 6일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듯 단심제인 현행 ISD를 재심제로 변경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ISD조항 폐기를 직설적으로 요구하면 미국 측이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달 미 행정부에 우회적으로 ISD 조항의 삭제 가능성 등을 타진했지만 '노(No)'라는 답변이 돌아온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ISD는 양국이 FTA 협상 초안부터 포함시킬 만큼 보편적인 제도여서 미국이 폐지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한 불투명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이 대통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했지만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발효 후 우리 측의 ISD 폐기 요구에 미국이 농산물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면 재협상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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