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최저보상액 3,000만원

보험사 최저보상액 3,000만원세무사 잘못 세금 3,000만원이상 추징땐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세금이 잘못 추징돼 납세자가 3,000만원 이상 손해를 봤을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손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현행대로 손해액수 만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고객인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납세자에게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보험 또는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윤영선(尹永善)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은 『세정개혁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서 직원들을 만나 일일이 문의하기 어려워져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와 세무사간 분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오는 2002년 세무사 시험부터 사전에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제2차 시험과목을 현행 세법학 1부·2부, 회계학 등 3과목에서 회계학 2부를 추가해 4과목으로 늘렸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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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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