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전市 `위장전입자와의 전쟁`

`대선 이후 전입자, 실거주 사실원 제출 하세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대전에서 시와 위장 전입자 간의 색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아파트를 청약 받는 이른바 위장 청약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우선 청약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허위 청약자를 선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 같은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2년 12월19일(대선) 이후 전입한 사람 중 아파트 당첨자에 한해 `거주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아파트 청약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근절대책을 수립`해 각 구청에 시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구는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건설업체 혹은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아 대선 이후 전입자로 판명되면 `거주해서 살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 친인척 집에 주소를 옮겨놓는 게 대부분으로 친인척들이 본인 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 이렇다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각 구에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위장 전입자로 의심되는 당첨자와 공무원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성구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7월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면 위장 전입자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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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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