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할 계획이던 오염배출 총량제가 당초보다 1년 늦어진 2007년부터 시행된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 업체별ㆍ지역별로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당초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사업장 오염총량제와 지역오염총량제를 1년 늦춰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산자부와 합의를 이뤘다”며 “이에 따라 전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장 및 지역오염총량관리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정부안을 오는 8월말까지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 허용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용역사업에 착수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기간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에너지 가격 조정 연구용역 추진방향,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ㆍ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