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이 소득 증가를 능가해서야

소득증가에 비해 세금의 증가 속도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돼 조세저항, 근로의욕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0-2002년동안 경상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평균 10.6%인데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11.9%에 달해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세금증가율을 반영해 국민의 국세부담율은 1998년 15.26%에서 2000년에는 17.80%로 치솟았다가, 2002년에는 17.43%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서 선진국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은 소득증가분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추가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클 경우 근로의욕저하와 조세저항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세율조정을 통한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짐으로써 야기되는 납세자간의 조세불공평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표현실화, 지하경제의 척결,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조세부담율이 선진국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과 부응해서 세출구조도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세출구조는 아직까지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발연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불요불급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지출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예산낭비 요소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해진 예산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이 요구된다. 국세당국은 광범위한 지하경제를 비롯한 조세불공평, 여건변화에 맞지 않는 조세체계 등을 그대로 두고 세금 거두기만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세금을 걷더라도 최소한 소득증가에 맞추어야 하지 그것을 넘어서선 안 된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세체계와 세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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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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