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출금의 55%를 구속성 예·적금으로 회수하는등 여전히 「꺾기」예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동안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부처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11개 시중은행은 15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창업 및 지원자금 83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중 55%인 46억3,000만원을 구속성 예·적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307개 업체에 577억3,000여만원을 대출해 준 뒤 최장 246일이나 상환일을 단축해 대출금을 조기환수 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지원을 승인받은 917개 업체에 2억3,000만원 상당의 기업복권을 강매하고 32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정부가 정한 것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대기업에서 주식의 100%를 소유한 업체에 지원되는등 정작 필요한 중소업체에는 가지않고 대기업에 지원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지원자금 중 148억원을 직원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새마을금고 출자금, 개인연금 저축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은 직원들이 여름 휴가철 사용한 콘도요금 1억6,113만원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