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에 특허소송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핵심기술 무단 사용"

친환경 시스템 자재로 각광받고 있는 ‘탈형 데크플레이트’ 생산 기술을 두고 국내 1위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기업인 덕신하우징과 도로안전시설물 업계 1위인 동아에스텍(058730)이 특허소송을 벌인다.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이 자사의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을 무단사용했다며 지난 2일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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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지난해 2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제품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강판을 쉽게 분리·회수할 수 있어 재활용이 쉽고 하부면의 갈라짐이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쉽게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건축자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인 스페이서는 용접을 하지 않고도 철근을 강판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이수인 덕신하우징 대표는 “에코데크가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동아에스텍은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이지데크’를 출시했다”며 “특히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의 구성과 원리가 거의 동일해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에스텍은 특허 출원 당시 선행기술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두 제품의 궁극적인 차별성은 해체의 용이성에 있다”며 “전문가들을 통해 타사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했고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제품을 출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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