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1∼21일 선물ㆍ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류ㆍ건강기능식품ㆍ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ㆍ떡류 등 제수용품의 제조업체 및 백화점ㆍ중소규모 할인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무허가ㆍ무표시 식품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박피 근채류ㆍ생선 등에 표백제ㆍ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