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측은 밸브룸에 환기시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가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밸브룸에는 환기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지난 11월 6일부터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하지 않은 이유는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끝낸 뒤 도장작업을 했는데, 도장작업에 따른 활성탄의 흡착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기시스템이 가동되고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환기시스템이나 가스경보기 운영 규정 등을 따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