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품등 리베이트 땐 의사면허 1년 정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앞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이날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법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개정령안은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면허정지 기간을 벌금 2,500만~3,000만원은 12개월, 1,500만~2,000만원은 8개월, 500만~1,000만원은 4개월, 500만원 미만이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자격정지 2개월로 정했다. 한편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은 당초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됐다.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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