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강산에 1천불 넘는 외화 못가져가

북한 금강산으로 여행을 갈 때는 미화 1천달러 상당을 넘는 외화를 가져갈 수 없다.또 원화.금.증권도 북한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화소지한도를 1천달러 상당 이내로 정한 것는 지난 90년 당시 `8.15 민족대교류에 따른 환전지침'에서 정했던 금액에 따른 것"이라면서 "숙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비는 국내에서 내고 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설명했다. 관광객이 가지고 가는 외화 금액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관광객에게 환전해주면서 관광사업자인 현대상선에서 발행하는 `관광경비영수증' 원본에 환전금액을반드시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는 방법으로 확인된다. 재경부는 또 관광선에 타기 전에 환전하지 못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선내에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관광선내에서는 원화도 사용할 수 있으나 북한내에 들어갈 때는 1천달러이내의 외화 소지만 허용된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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