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일이다.
최 원장은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 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과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재심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경징계(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고 최종 결정권자인 최 원장은 14일간 이를 수용할지 고심해 왔다.
현행법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로 최종 확정됐다.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은 이 때문에 문책경고를 사실상 ‘사퇴 압박’의 의미로 보고 이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 대체로 사퇴했다. 최 원장의 이번 결정은 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던 “제재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을 스스로 번복한 꼴이 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