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환기업 비자금 수사

검찰, 차명계좌 내역 USB 분석

지난 17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종결한 삼환기업 최용권(63)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차명계좌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삼환기업 노조에 의해 고발당한 최 회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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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특수1부는 사건 관련 기록과 국세청이 작성한 세무조사 자료, 차명계좌 확인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대면조사는 고발인 측만 진행된 상태로 아직까지 최 회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를 부를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측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 넘겨 분석하고 있다. 해당 USB에는 삼환기업 경영관리팀 손모 차장이 허종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회장 일가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내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은 최 회장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던 손 차장이 회삿돈 1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 차장은 2003년부터 약 8년4개월간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 주식을 50회에 걸쳐 임의로 처분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권사 지점장 인감을 도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손 차장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7월 관련 범행은 손 차장이 최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며 회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형을 낮췄다. 노조 측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거라면 100억원이 넘게 손실을 입은 회사가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낼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최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통상적인 수사"라며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사회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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