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시 경계 이동로와 주요 집결지 진입로 등에 교통경찰관 700여명을 배치, 국경일 폭주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폭주행위가 발견되면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서간 공조해 신속히 검거하고 현장 검거가 곤란하면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뒤 가담자를 추적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운전자 위협, 굉음유발, 이륜차 등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행위 등이다.
최근 대규모 폭주족은 사라졌지만 1∼2명 단위의 소규모 폭주행위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