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다 적발된 업체에 최대 2년간 EPR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항을 마련, 지난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PR제도는 금속캔ㆍ유리병 등 네 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ㆍ형광등 등 다섯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일부 재활용 사업자들이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 중량 허위 표기 등을 통해 실적을 허위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은 플라스틱품목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증빙자료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종전에는 허위사실이 적발돼도 해당 실적만 차감됐지만 앞으로는 제도 참여 자체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EPR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