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심 해고는 부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소속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호텔이 "소속 근로자인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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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A호텔은 B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도 불성실하게 했다"며 해고했다. 판촉 목적으로 B씨에게 지급된 법인카드가 B씨의 집 근처 피자·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호텔은 B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B씨가 불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며 해고했다. B씨는 사측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고 결정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A호텔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거주지 주변 배달전문업체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을 보면 B씨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부정 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해 A호텔이 입은 손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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