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 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12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주라는 내용으로 지난 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12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 계획이었던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만일 환급하더라도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