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례자이 당첨자 발표… 떴다방 뜬 현장 가보니] "떴다방 단속해? 말아?" 고민에 빠진 정부

단속나서도 증거 포착 어렵고 괜히 청약 열기 꺼트릴까 걱정

명백한 불법 방치할수도 없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지적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단속을 하자니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불씨가 겨우 살아난 청약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떴다방은 엄연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탓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장사진을 치고 있는 수백여개의 떴다방이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분양시장을 달구고 있다.


문제는 떴다방들은 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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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둬야 하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중개업자는 중개업 면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사람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떴다방들의 불법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건설사들 역시 시치미를 떼고 있다. 이제야 살아나기 시작한 청약시장의 불씨가 혹여 꺼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물론 단속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막상 단속을 나가면 증거를 포착해 적발하기가 힘들다"면서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자금 거래를 포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떴다방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을 대거 매입해 청약을 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횡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는 분양시장의 규제를 푸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떴다방은 불법행위가 분명하고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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