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공기관 보증 무위험대출 은행 가산금리 차별 금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한 무위험대출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차별적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공신용보증기관 6곳과 은행 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해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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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의 핵심은 신보ㆍ기보ㆍ무역보험공사ㆍ주택금융공사ㆍ지역신용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대출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보증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위험이 없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 부족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거절하도록 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감원 실태 점검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게 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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