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월12일이후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없다

지난 2월12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제혜택을 내세워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이던 주택업체들은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이 2월12일 이전에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라도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분으로 신고한 물량만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 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월12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단지는 취득ㆍ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2월12일 이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면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히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조례개정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조례개정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며 등록세는 등기일이 세제 감면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 받으려면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은 물론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잔금을 내년 6월30일 이전에 냈더라도 등기를 7월로 미룰 경우 취득세만 50% 감면 받을 뿐 등록세는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취득ㆍ등록세와 달리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 계약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5년 감면 규정은 미분양아파트뿐 아니라 신규 분양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0%, 기타 지역은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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