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원자력협정 조만간 타결

양국 외교장관 "수주내 수석대표가 협상 마무리" 의견 접근

사용후 핵연료 등 재처리 문제 '포괄적 사전동의' 얻지 못하고

농축도 한미간 협의 대상 포함

저장 등 R&D 자율성은 확보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왼쪽)외교부 장관이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하면서 4년 5개월 동안 끌어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수주 내 양국 수석대표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이자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사용후 핵연료 등 재처리 문제는 이번에도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벽에 막혀 일본과 같은 지위인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에서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해선 주요 부분을 여전히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측의 재처리 자율권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재처리를 할 수 있어 사용 후 핵연료의 자체 처리시설까지 확보하고 있다. 또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농축 문제가 미국과 협의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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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측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배제하고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등에서 연구개발(R&D)을 자율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협정에서는 우리가 사용 후 핵연료를 건드리려고만 해도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의 이동과 저장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앞 단계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될 한미 원자력 협정문은 이 같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부속서, 산업 협력에 관한 부속서들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유사시에도 원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시키는 한편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 산업계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민감한 원전 설비의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새 협정문에 들어간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만료돼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는 다음달께 협상 절차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 협정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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