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항만공사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함께 167만달러(약 19억원)와 5,900여만원을 머스크에 물어줘야 한다.
머스크는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