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6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지난해까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병역지정업체에 신청할 경우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며 고용창출기업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병역업체들의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다만 중기청은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발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제외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총 1,700개의 신청업체 가운데 344개 업체가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7,300명)보다 다소 감소한 5,500명이 배정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1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