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약재 넣은 불법 다이어트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 첨가가 금지된 마황과 센나엽 등의 한약재를 넣은 불법 변비ㆍ다이어트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이모(48)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변비ㆍ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 2억9,0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신고 식품업자 권모(48)씨와 대구 약령시 의약품도매상 김모(49)씨는 30여종의 한약재 9,6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식품 원료로 거래하고 다시 이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원재료명을 속이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황은 감기치료 등의 용도로 처방되는 한약재로 전문의약품 성분 에페드린과 향정신성 성분 케친을 함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다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럼증, 환각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또 센나엽은 변비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을 압수하고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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