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소비자 이익 되는 약관 곧바로 개정한다

금감원, 수수료 인하 등 약관변경은 사전보고 대상서 제외

은행이 수수료 인하나 폐지처럼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칙은 은행이 상품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보고 대신 약관을 먼저 변경한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사후보고 대상에는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 제∙개정 ▦법령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등도 새로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은행상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약관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로 1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바뀐 시행세칙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