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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를 여러 명 두고 있을 때 그 중에는 부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 또는 늘리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그러한 기여를 한 자녀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민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해 상속분 산정에 그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조정을 통해 상속인들간에 합의를 시도해 보고 난 뒤 심판에 이르게 된다.
기여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기여분 만큼의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법원이 기여분을 30%로 인정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양과 관련해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30%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갖는다.
기여분과 관련한 분쟁은 부모님을 모셨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한다. 어느 장남의 인생살이를 소개할까 한다. 장남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장남의 도리로써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자 상속과 관련해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동생들이 상속재산과 관련해 법정상속분대로 균분하여 분배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장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자신의 수고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동생들은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장남이 어머니에 기대어 산 것에 불과하다며 협의와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장남은 법원에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다.
'실질적인 공평'의 이념은 가족관계에서도 해당된다. 어머니는 과연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준 장남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그간의 수고가 덧없는 것이 아니라는 최소한의 배려,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기여분이 그 노릇을 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