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장 등 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도입

서울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br>본청과장ㆍ지원청 국장 등 외부기관서 청렴도 평가<br>교장 승진시 학부모가 청렴도 평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시내 교육지원청 고위 공직자에 대해 외부 기관이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된다.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 5급이상 교원의 승진 시에는 청렴서약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본청 과장 및 지역 교육지원청 국장 이상에 대해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이달 초 시교육청은 외부기관에 의탁한 청렴도 평가 결과 문제가 드러난 지방 공무원은 5급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밝힌 바 있다. 일선 학교장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부모 및 교사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장, 교감, 5급 이상 승진 시에는 청렴서약제를 의무화해 위로부터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패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 기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 ▦학교급식 ▦시설공사 ▦인사 ▦사학운영 ▦운동부 ▦수학여행 ▦학원 ▦방과후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취약분야 10대 과제를 지정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는 물론 사이버감사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0억원 이상(설계·용역 2억이상), 물품·용역 2억원 이상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사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15명 규모이던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 및 학부모의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횡령ㆍ유용 등 비리가 발생했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학교 자율로 편성하던 방침을 바꿔 상한제(운영비의 2.5%)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고질적인 교육 비리 중 하나인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해 금액과 횟수에 상관 없이 적발 시 즉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자를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로도 확대, 각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비리 근절 없이는 교육 혁신도 없다. 투명해야 아이들이 보이고, 투명해야 멀리 보이기 때문"이라며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2010년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종합평가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14위, 13위를 기록, 하위권을 맴돌았다. 구체적으로 계약업체, 학원,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각각 15위, 11위를, 본청 직원과 학교 교사, 학운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8위와 1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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