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을 검토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개거부 처분한 정보 중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료 일부의 공개 판단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일체를 확인한 후 추가 대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산업자본 여부 심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여부를 가려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