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환위험을 피하고자 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소송에 돌입한다.
금융전문 법률자문회사인 피앤씨파트너스는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4명의 의뢰를 받아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펀드는 ‘블랙록 메릴린치 월드 광업주펀드’ 등 역외펀드 4개와 ‘JP모간 러시아 주식형’등 역내펀드 2개이며 소송 대상은 이들 펀드의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푸르덴셜투자증권이다.
한편 1,400명의 역외펀드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준비모임을 결성해 이달 말까지 피해액 등을 집계한 뒤 오는 12월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