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증권예탁결제원 감사처분요구서를 통해 예탁결제원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옛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7년 4월 거래소 주무부처인 옛 재정경제부가 '거래소는 정부지분이 없는 민간회사이고 상장을 하면 시장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005~2007년 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를 통해 얻은 평균 독점수입은 전체 수입의 70.5%에 달하고 자체수입은 30.4%를 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마사회ㆍ방송광고공사 등 80개 공공기관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데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거래소는 2003년 8월부터 상장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거래소의 시장우월적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시장통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