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맞춤형 민사재판' 도입한다

서울지법, 간이사건 신속 처리… 중요사건은 심리 강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건관리부’ 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간이 민사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처리되는 등 ‘맞춤형 민사재판’ 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7월초께 6개단독 재판부로 사건관리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건관리부는 매달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 3,600여건의 민사사건 중 2,400여건을 처리하게 된다. 민사소송 처리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통상 6개월 걸리던민사소송 처리기간이 30여일 줄어든5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사건관리부는 접수순서에 상관없이 간단한 사건은 바로 처리하고 조정 등을 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본안 재판부로 이송해 빠르고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대전지법과 서울 서부지법에서처음도입, 시범운영돼왔다. 이른바 ‘문지기 재판부’ 로도 불리며 지난 5월말현재 전국 7개법원에서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에 사건관리부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법원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간단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게 사건관리부의 역할” 이라며 “본안 재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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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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