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 90일→180일로 2배 늘려

여행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도 개발

해외여행 보험의 치료비 보장 기간이 두 배 늘어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여행 보험의 이 같은 주요 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 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 기간을 늘리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보장 기간이 90일인 상품을 따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약금ㆍ숙박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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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입자의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상품도 개발된다. 실속형 상품은 상해치료비만 보장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내년부터 간단하게 바뀐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서류를 7쪽으로 줄이고 세 달 이상 해외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 연수생 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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