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센터는 연구소를 짓기 어려운 기업도 첨단의료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처럼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 기업에게 분양하게 된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단지 3,945㎡ 부지에 공동연구센터를 짓기로 하고, 센터를 건립할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31일자로 냈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9월 10일까지 대구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평가를 통해 공동연구센터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하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분양 계약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 절차, 설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착공 및 입주 기업 모집(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연구센터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13년,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을 비롯,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시 등을 통한 저리의 융자 지원,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의료연구 관련 각종 특례가 인정되고, 정부에서 건립중인 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의 기술지원을 바로 옆에서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미 21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공동연구센터 초기 분양률이 70%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입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센터 부지 바로 옆 2개 필지(1만321㎡)도 공동연구센터 입주 구역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 집적지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첨단의료단지 조성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만큼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