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넥슨, 언제든 엔씨 M&A 가능해졌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엔씨 지분 추가 취득 길 열려

넥슨 '단순 투자' 밝혔지만 엔씨에 경영권 행사 쉬워져

공정위 "지분 변동땐 재조사"

김정주 넥슨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김정주 넥슨 회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한국 게임을 대표하는 두 기업 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게임 업계 1·2위를 다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이 법적으로 완료됐다. 앞서 지난 10월 넥슨코리아는 엔씨소프트와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넥슨코리아가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0.4% 추가 취득하면서 넥슨이 보유한 엔씨소프트 지분이 15.08%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초과함에 따라 신고가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지분율이 크지 않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인수합병(M&A)·지배구조 등에서 넥슨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됐다. 넥슨의 경영권 행사가 이전보다 한층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엔씨의 최대주주는 현재 15.08%의 지분을 보유한 넥슨이다. 이어 김택진 대표(9.98%), 자사주(8.93%), 국민연금(7.89%)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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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사자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넥슨의) 지분투자 이유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알고 있고 추가 지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좋은 게임 서비스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 경영할 것"이라며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넥슨 관계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직까진 향후 계획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 기업결합 완료 후 넥슨은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곧 넥슨이 언제든지 엔씨소프트를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또 향후 엔씨소프트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넥슨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도 지배권이 바뀔 때 심사만 할 뿐 직접적인 개입을 한 사례는 많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기업결합 기준인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율 15%가 넘기는 했지만 경영권이 바뀌는 게 없어 심사를 종료했다"며 "하지만 향후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조사는 하겠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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