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체류자 노동권 인정, 현장 혼란 어떻게 할 건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아직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가 노조를 만든다고 취업자격이 주어지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위한 명분과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체류자격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같은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벌인다면 노무역량이 취약한 개별 중소사업장으로서는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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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지원해왔던 민주노총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여 조직 외연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걱정스럽다. 노동계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현장 갈등을 부추기거나 노조라는 보호막을 활용하려 든다면 가뜩이나 버거운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활동이 힘들어질 게 뻔한 일이다. '불법' 체류와 노동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충돌할 경우 어떤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인지의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원은 그러잖아도 통상임금·사내하도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재판부나 사안별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법원은 "설령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이를 극복할 만한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산업계의 현실은 그리 한가롭지 못하다. 외국 인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이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현장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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