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윤곽 드러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 40년 해묵은 틀 뜯어고쳐 수급 불균형 해소 … 시장 숨통 터준다

■ 부동산정책 어떻게

국민주택규모 60㎡로 낮추면 서민 내집마련 기회

소득 증가 감안 땐 중형 이상 수요도 무시 못해

기준 변경 따라 세제·금융혜택 등 연쇄효과 예고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기준개편 등을 검토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급불균형을 초래해온 해묵은 규제의 틀을 현실에 맞게 고쳐 렌트푸어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하우스푸어들에게는 퇴로를 넓혀주겠다는 뜻이다.

국민주택규모만 해도 지난 1973년 도입 후 41년이 지나도록 '85㎡ 이하(비도시 지역은 100㎡ 이하)'라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85㎡'라는 면적기준은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소득 향상 등을 통해 1981년에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던 일종의 적정주거면적 목표치였다.


이후 경제 규모가 급격히 커져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형 및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틀은 여태껏 유지돼왔다.

이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주택을 짓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온갖 분야의 제도에서 주된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주택·토지공급제도와 세제·금융 등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뀌면 그야말로 주택정책의 중심축이 조정되는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세금만 봐도 다양한 비과세·감면 특례가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무주택근로자주택 보조금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택지공급제도의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재건축·재개발은 물론이고 공공택지의 소형평형 의무건립 비율의 주된 면적 상한선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등의 상당 비율이 국민주택규모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가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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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국민주택규모 기준 변경을 논의해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주택시장이 급격한 과열과 침체를 겪으며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은 주택수급의 불균형 탓인데 국민주택규모 기준 변경은 수급조절의 핵심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60㎡ 이하'로 낮추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되는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이 보다 소형평형 위주로 지어지게 돼 서민과 1~2인 가구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 반대로 기준을 '100㎡ 이상'으로 높이면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형 및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중산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높여줄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소형평형 공급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국민소득증가 등을 감안하면 중형 이상 주택에 대한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2011년 정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했던 한 연구결과를 보면 주택수요의 급격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면 2012년 현재 전체 주택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44.12%를 차지하는 20~25평형(66.1~82.6㎡) 수요가 2030년에는 29.58%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형평형인 15평(49.5 ㎡) 미만 규모 주택의 수요는 같은 기간 소폭 증가(16.12%→16.92%)하고 25평 이상 주택수요는 대폭 증가(18.81%→36.98%)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DTI·LTV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역시 정부는 실수요자, 서민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부 기준 보완을 논의 중이다. DTI 적용비율은 현재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상한선이 억제돼 있다. LTV 적용 비율 역시 서울 50% 이하, 기타 지역 60% 이하로 규제된다.

이미 부동산시장은 장기간 침체돼 투기억제의 필요성은 사라졌으나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억제차원에서 정부는 LTV와 DTI의 틀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소득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로 충분히 주택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전세나 월세로 전전해야 하는 렌트푸어를 고려한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예를 들어 일부 특례 경우에 한 해 LTV와 DTI의 비중을 소폭 더 늘려주는 방법 등도 검토 가능하다. 현재에도 대출금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DTI 적용상 특례를 주며 LTV도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만기로 장기간 대출할 경우 서울에서도 60%까지 LTV 상한을 올려 적용받도록 해주고 있다. 이 같은 방법 등을 좀 더 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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