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ㆍ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신청안내 가구 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로 전년 대상자 52만 가구보다 73%나 급증한 90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무자녀 부부가구로까지 대상자가 확대돼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게 됐다. 대상자 중 5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지만 근로를 제공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140만원까지,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대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수집, 5월 중순께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휴대폰,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을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