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지점장의 인사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목표관리형(MBOㆍmanagement by object) 신인사고과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새 인사제도는 지점장 및 팀장에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팀별 목표달성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1차 고과권자인 지점장이 직원에 대한 평가를 했어도 2차 고과자인 본부장이 평가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대리 및 과장급 고과는 지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차ㆍ부장급에 대한 본부장의 인사고과 변경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된다.
팀별 MBO제도는 부ㆍ지점장과 각 팀장이 영업 및 업무 목표를 협의해 선정하고 양해각서(MOU)에 해당하는 MBO계약을 체결, 목표 달성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각 팀장은 MBO에서 정한 10여가지 항목 가운데 7가지를 선택해 각 팀의 성격에 맞는 인사고과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최기의 국민은행 인사부장은 “부ㆍ점 단위로 실시했던 MBO제도를 팀 단위로 낮췄다”면서 “과거 감에 의한 인사고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변경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