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3월 26일] 건축문화 진흥은 우리시대의 책무

우선 문화의 본질부터 알아보자. 혹자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정신활동’이라 하고 혹자는 ‘생활양식’ 이라고 하며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총체로 문화와 문명을 동질적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건축문화는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는 정신활동’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능력과 관습을 얻어내는 총체적 행위와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 또는 문명국으로 일컬어지는 선진형 국가들은 이러한 지표와 방향들을 오랜 역사 속의 관습과 전통, 사회적 규범 등을 통해 찾아낸다. 또한 이를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고 성문화된 법ㆍ제도를 통해 그 이상들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는 건축의 역사적 맥락을 후퇴시킨 요인이 됐다. 여기에 6ㆍ25전쟁이라는 폐허의 특수한 국가적 상황들은 우리에게 건축 가치구현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혜택증진이라는 차원 높은 건축 이상을 구현하는 것보다 건축물의 공급이 최우선인 정책을 고수하게 했고 법ㆍ제도를 공급 위주로 만들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 상황과 국제 환경 등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도 50여년 전의 법 정신과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선도적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축을 ‘문화의 표현’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화된 국가들도 이러한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공급량과 속도에 충실했던 환경이었지만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요소가 돼버렸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혜택 증진, 그리고 국제경쟁력과 창조적 지식 기반 산업의 무형적 요소들이 미래의 가치와 경쟁력이 됐다. 우리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들이 40여년간 끊임없이 건축문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외쳐온 이유는 “역사는 진화된 문화만을 선택한다”라는 진리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문화 진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 시대 우리의 책무다. 따라서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건축에 대한 모든 법과 제도를 미래 가치추구형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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