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기 455명 구속

기획부동산 등 1,779명 2,335억 稅추징도<br>합수본부 일부 공무원 업체결탁도 드러나"

지난해 7월부터 적발된 부동산투기사범이 1만5,558명에 이르며 이 중 455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건교부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6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간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1,779명에게 2,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205명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검 형사부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단속결과 기업화된 투기세력이 전 국토를 투기장화해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일부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 업체와 결탁하는 등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백태= 이번 조사에서 규모 및 죄질 면에서 가장 돋보였던 투기 유형은 기획부동산 등 기업형 투기였다. 이는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전주(錢主)가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한 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임야ㆍ논밭등을 대규모로 매수한 후 쪼개서 파는 방식이다. 이들은 마치 인근 지역이 곧 개발돼 지가가 급상승할 것처럼 고가에 매각하면서도 미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탈세를 자행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불법적인 거래 방식도 눈에 띈다. 매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증여, 신탁으로 가장해 증여계약서를 작성, 검인을 받은 다음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 이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해 아파트 용지를 불법으로 불하받은 사례, 임야 등 불법형질변경을 통한 투기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개선 방안= 검찰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수사보다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투기조장 중개업소는 과태료나 경고보다 강력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허위발급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방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자의 토지매입 목적 이행실태를 조사해 토지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판교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지정지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건교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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