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급식·고등교육법 등 우선 처리"

한나라, 시급한 민생법안은 사학법과 연계 않기로

한나라당은 28일 사실상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일부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두고 29일 의총에서 재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법안과 제주도특별자치법 중 경찰 관련법 등 비정치적이면서 처리 시한을 다투는 5~6개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학법과 연계한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별개 처리를 집중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임해규 교육위 간사 등은 “두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학법 재개정 투쟁은 계속 하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중히 선정해 분리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6월 국회 처리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사학법 재개정과 현안 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민생 발목잡기’ 공세가 집중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그는 “여야가 6월 국회 처리법안을 일괄 정리하자는 의견이지만 원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의총을 열어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시급한 법안을 따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 원내대표로서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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