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준주거지역에도 호텔건립 가능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업무·숙박시설 규제도 완화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을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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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시설만 열거해놓았던 입지규제 방식이 금지시설만 규정해놓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허용시설 이외의 시설은 건축에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에 열거된 금지시설 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입지규제도 상당히 완화돼 기존에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경우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을 제한했던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도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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