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방학동 '간송 전형필 가옥' 11일 개관 外

방학동 '간송 전형필 가옥' 11일 개관


서울 도봉구는 시루봉로 149-18(방학동)에 있는 간송 전형필 가옥이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일에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전형필은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재 수호에 앞장섰던 인물로 그의 가옥은 심하게 훼손돼 파란 천막으로 덮인 상태로 지난 2011년 가을 도봉산 둘레길을 걷던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구는 해당 건물이 전형필의 가옥으로 밝혀지자 유족과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며 문화재청은 이 집의 문화적·역사적 가치와 전통한옥의 건축적 가치 등을 인정해 2012년 12월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생생문화재사업'과 '도봉 역사문화 탐방길' 등이 운영된다. /양사록기자

관련기사



마포구 '클럽 내 합법적 춤' 가능하게 조례 제정 추진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 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분포한 '클럽'들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들은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클럽 측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양사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